이사짐차량이 서있는차량 부주의로 사고

by 이성희 posted Jul 29,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58-7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7-19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졸증 초기증상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입원 4일간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입구쪽에서 동승자 내려줄라고 서있는데 이삿짐 차량 백밀러만보고 오다가 앞쪽차량을보지못하고 사고를냄  현재 보험사에서 100프로 이사짐차량의 피해라고 확정난 상태이며  보험 처리중입니다  근데 보상이 대인 과 대물로 나눠지는데 대물같은경우 현재 무사고차량이며  수리를 할경우 사고차량으로 분리가댑니다
 중고시세가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lpg차량이라 차량 등록일 5년대는 시점에는 중고로판매할경우 일반고객에게 판매가가능해 중고시세가 더 올라가는데 현재 손해가 엄청심하고 차량구입시 계획하고있었던 5년싯점 중고판매싯가가 무사고대비 사고차량 가격이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저희는 과실이 업는데 피해가 막대합니다  보험사 청구가 부당한거같은데 무슨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