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물보상관련 질문입니다

by 김인웅 posted Aug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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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21-18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산물유통회사 대표이사
사고일시 2016-07-2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동구 길동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 대차 3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염좌 : 경추, 요추, 양측 슬관절
다발성 좌상 : 좌측 족부, 좌측 수부, 양측 하퇴부
3주
수술 무
입원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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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 : 견적서상 4백만원 (수리불가, 폐차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륜차(본인)를 후방추돌(가해자 차량)로 인한 과실 100% 3중추돌 교통사고입니다.

아직 치료중이라 대인합의는 나중에 할 예정이고

오토바이(2016년 3월 31일 출고 , 1000km 미만주행, 369만원 구매) 대물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선, 제 오토바이가 무보험, 미등록이라

센터쪽으로 대차값(330만원) 지급 가능하고

(견적서상 오토바이와 튜닝부품값 400만원 견적)

현금보상으로는 300만원 밑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다시 탈 예정이 없어서, 현금으로 보상받고싶은데

제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보상 가능한가요?

(정식수입되는 오토바이가 아니라서, 중고차시세도 없을 뿐더러 무보험이라 중고차가액 측정불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