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소득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상담

by 양희권 posted Aug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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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희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9-25
연락처 010-5418-26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계설계 연봉3400
사고일시 2015-5-26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지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제 과실이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 폐쇄성
초진주수 8주
수술 유
입원기간 5/26~8/1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봉정도 되는 상태에서 작년 1~3월분의 일을 하지 않아 연봉이 2천2백으로 측정이 된 상태여서


이것을 연봉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일용노동으로 측정해서 천만원을 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을 선임했지만 손해사정인도 이것에 대해 소득증명할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라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휴유장해 2년 판단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