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보도블럭 넘어짐 관련)

by 우규하 posted Aug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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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규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1
연락처 010-5207-24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5.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소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20~30%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협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측 대퇴부 골두 골절
초진주수: 14주
수술유무: 유(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입원기간: 2016.05.30~현재까지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번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 아파트 단지內 보도블럭 파손 미보수로 인하여, 넘어짐 사고 입니다. (수일 전에 예상청구서 작성후 문의드렸던..)

- 어머님께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가량 입원중에 계십니다.(목발 없이 자가로 걸으실때까지는 입원할 예정임) 

- 이제 슬슬 합의를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예를들면, 반흔제거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의 금액이 법원에서 배상한도로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어서요..

예컨데.. 반흔제거비용: 1cm당 통상 15~20만원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제시는 1cm당 7만원 입니다.

위자료 부분도 법원기준 약 1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저하게 낮네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은 실익이 없을것 같고..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 통상 법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약80~90% 까지는 받을 수 있는지와 수임료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손해사정인(중재 불가할 것 같아서..)에게 의뢰하는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