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동승자 과실에 관하여

by 류xx posted Sep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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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7-21 년 시경
사고지역 남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동승과실로 20%를 얘기해서요
사고차를 탄것은 일용노무직을 하는분들이 
거리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0원의 
왕복 차비를 받는 봉고차였습니다
저도 쉬는날  며칠 일용직일을 해보려고
인력사무소 지시에따라 차에 동승을 했고
차비로 5000원을 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량운행에서 영수증발급은
없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알수있는 사실입니다
이런때는 동승자과실이 잡히는지...
잡힌다면 안잡히게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힘듭니다 ㅜ 설명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