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와 피해보상문의

by 궁금이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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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2-01
연락처 010-3317-04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축산업
사고일시 2016.12.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패해자1-동승자(다발성늑골골절,안와골절,타박상,열상 포함6주)
피해자2-운전자(비장,담낭적출, 간봉합술, 충수절제술진행 진단 미정)
피해자2 수술 진행 후 현재 입원중
가해자 보험사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중앙선침범 형사합의 미 진행 가해자-운전자보험가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곡선도로에서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차량 2대 발생하였고

경찰서 진술로는 본인과실로 중앙선 침범100% 인정한 상태임-경찰 조사 진행 중 

1. 형사합의건도 같이 진행가능한지요?
   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가능한지요?

2. 보험사 약관에 따른 합의시 예상금액과 소송시 예상금액을 알수 있는지요?

   비장적출로 후유장해 15%~20% 예상되네요.

3 소송시 비용(착수금, 성공보수)은 얼마나 드는지요?

4.간병인은 쓰지 않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호 하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 소견서는 받아논 상태입니다.-기간이 정해진 소견서는 아니고 소견서 내용은 우측슬관절타박상 및 족거골골절로 인해 거동 및 자가활동에 제한이 있는자로 활동보조 해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 차는 폐차 진행 상태이구요... 항공권 구입 후 취소로 수수료만 45만원 띄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가능 한지요?

답변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