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동의서의 효력에 관해서

by dkny3030 posted Jan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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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kny3030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피해자의 유족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의향이 없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자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고 저희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 공탁계에 제출했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꼭 가해자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가해자측 주소를 모르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법원공탁계에만 제출하고 가해자측에 보내지 않으면 공탁금회수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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