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오토바이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by 임상히 posted Ma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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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상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22-51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30만/월
사고일시 2017.03.05 년 시경
사고지역 영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료 전.

현재 골반 및 무릎 관절, 목에 통증이 있음.
기타 철과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접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및 시간 : 2017.03.05, 오전 8시 30분 경
사고 유형 : 차량 대 자전거, 자전거를 차량이 들이받음
내용 : 지인과 함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차고지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아래 사진하고 같아요...

접촉 사고는 저만 났는데요, 차량이 제 자전거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지고 몇 회전 굴러갔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는 너무 놀라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는데요,
상대 차량 운전자가 괜찮냐고 안부를 묻더니 명함을 주며
이 장소에 본인이 항상 있으니 일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장소에서 서로 안부 잠깐 묻고는 제 자전거를 일단은 치워야 겠다는 생각으로 한쪽으로 치우는 사이
다시 한 번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며 그대로 차 몰고 가더라고요...

처음 당하는 사고여서 원래 이런가보다 했는데, 
상대 차량 번호나 차종도 확인 못하고... 사고 접수도 하지 않고...
건네준 명함이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게 알고보니 뺑소니의 일종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혹시나해서 건네준 명함으로 연락을 해보니 다행히 운전자는 맞더라고요...
혹시 사고 접수했으면 접수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 당연히 아직 안했다고... 당연히... 그러더라구요..
그 시간이 사고 후 약 10시간이 지난 후였는데 좀 당황 스럽더라구요...
왜 접수하지 않았냐 하니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료도 오르고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합의하기를 바라는 듯 하더라고요..

자전거 수리는 물론 치료도 해야할 것 같은데 합의 정도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전거 수리비나 치료비도 받을 수 있는거겠죠?
아니, 합의를 하는게 맞는가 싶네요... 
많이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처음 당하는 사고라 이래저래 많이 당황했었는데 현장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둘걸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사고 사량은 그 자리를 떠난 후라 사진은 커녕 번호 확인도 제대로 못했네요..
미숙한 대응에 제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나네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