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부상사고

by 정은주 posted Mar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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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41-86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회사원)/ 50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6.12.21 23:4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양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양측)
치아의 파절
얼굴 열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2.16주

3. 수술 유 - 양측 무릎, 코뼈수술

4.2012.12.21~ 현재

5. 최초수술비용 -11,000,000 정도 (현재 전원하여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3,000,000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위와 같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휴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현재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양측 무릎 재활치료 중인데,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 계획있습니다. (병원의 사정상)

얼굴 미간과 이마사이에 큰 흉터가 남아서 보험사쪽에 물어보니 자보수가로서만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소송실익이 있을지의 여부와

소송 실익이 있다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필요한 수술기록지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병원측에서는 수술기록지가 종류가 여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전원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어떤 서류를 챙겨둬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병원이 폐업 예정이라 서류를 미리 받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