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드립니다

by posted Mar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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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후 200만원
사고일시 2015년 12월 18일 오후 7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척추압박골절(요추 1번, 흉추 10, 12번)
*초진주수 : 12주
*수술여부 : 무 (보조기 착용, 보존치료)
*입원기간 : 12주
*신경손상 : 무
*압박률 1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재문의 드립니다.

저는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5: 피해차량 5 이구요

3개월동안 입원했으며 지금까지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물리치료)중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압박률은 18%라고 하십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20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적정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