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에 관하여

by 오현석 posted Mar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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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7
연락처 010-2013-2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마트 직원 / 약 130
사고일시 2017-01-3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질병명은
흉골의 골절,폐쇄성 (질병분류번호 S2220)
제1,2,3,4 흉추부 압박골절 (질병분류번호 S2220)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31일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일시후유장해판정은 상해보험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던중 손해사정사와 계약 하려했으나
수임료를 보험금의 25%를 요구하여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려 했으나 일시후유장해는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만 상해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