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

by 이경한 posted Apr 0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4
연락처 010-8079-5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우체국 공무원, 실수령액:320만원
사고일시 2013년 12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가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우측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등.
12주진단
수술 총 4회
입원 총 8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130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했음. 공탁금: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10일 아침 07시20분경 오토바이로 출근하던중 편도4차선도로에서 직진 신호중일때 신호위반 승합차에 부딪쳐 대퇴부 개방성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고, 핀고정 수술했고, 2차: 뼈조각 묶음 수술, 3차: 이식술, 7개월간 입원했으나 불유합으로 퇴원.

한달후 대학병원에서 핀 교체및 자가이식 수술을 받고 1개월뒤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2년동안 받고, 물론 뼈는 완전히 붙었으나 아직 후유증은 남아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30개월만에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2016년 5월9일)

병원에선 더이상 안와도 된다하고 장애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월에 핀 제거술까지 끝내고 공상기간이 완료되어 보험사와의 합의로 문의 드립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놓고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는데 보내야 하는지요?

2. 통원치료 횟수 총 240일정도로 위자료및 향후치료비등은 어떤 계산으로 책정하는지요? 

3. 공상이라 월급은 받았고, 시간외수당, 일귀여비비, 복지수당은 휴직가간중 못받은거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요?

4. 대퇴부 수술부위 수술자국 흉터가 많은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