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by 현창한 posted Apr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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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창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09-39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시원
사고일시 2017-04-0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수영구 망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차) 3 : 상대방(오토바이) 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1. 사고 내용
 1) 발생일시 : 2017년 04월 01일 19시 34분경
 2) 발생경위
  (1) 본인 차량 : 편도 3차로 중 2차로 신호대기
  (2) 상대방 오토바이 : 본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이후 직진시 3차로 급변경후 직진
  (3) 교차로 통과후 오토바이 3차로 진행중 2차로쪽으로 다가오며 본인 차량 접촉함
    -. 깜박이 점등하지 않음.
  (4) 본인 차량에 본인, 배우자, 6세 아이, 2세 아이 탑승함.
  (5) 상대방 오토바이 : 나이 많은 여성분 운전 (골절로 8주정도 진단예상됨)
  (6) 사고 즉시 상대방 운전자 확인 결과 오토바이에 깔려서 움직이지 못하여
       순간 당황하였고 일단 119 및 112 신고 후 지나가던 운전자와 함께 오토바이
       일으켜 세워 운전자 구호함.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