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화물차 사고로 인한 ..

by 이성재 posted Apr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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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20-06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물차주 일대 25만원
사고일시 2015.11.13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서구 가좌동 525.5 S&T 모티브 공장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화물차 윙 게이트 휘어짐,파워링크 고장
수리비 550만원가량 수리는 완료 되엇으나.
대차비 관련 문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13일 저녁 7시 가량 되어  거래처 납입 중  가해차량이 본인 화물차량 게이트 중 뒷쪽을 박고 그대로 밀고 진출하고


뒤에서 불렀지만 그대로 도주 후 업체로 직접 전화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파악하여 직접 잡아 보험처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가해차량 차주가 보험처리를 질질 끌다가 11월 26일이 되서야 보험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경찰서에 뻉소니,재물손괴후 도주로 신고하려 했으나 공장내부라 법적으로 걸수있는게 없다고 하여 보험처리만 받고 있었으나.


제가  업체와 계약하여 하루 일대 계약으로 07시~00시 까지 한곳으로만 납품하고 일대 25만원을 받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외부에서 용차,일대차를 구해서 대타를 넣으면 60~7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가 11월 26일 부터 12월 3일 까지 8일간 진행되어 용차비가 550만원이 나왔습니다.(부가세 포함)


허나 화물공제에선 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그거에만 비슷하게 금액을 준다고하는데


같이 일하는 기사들에게 물어보니 민사로 걸면 대차비 전액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화물공제쪽에선 민사 걸려면 걸고 말라면 마라는 입장입니다.


사고 처리하면서 모아둔 자료,영수증들이 회사에있어 첨부를 할 자료가 없습니다.


대차비를 민사로 받을수 있을까요??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