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 100% 과실 ,, 어쩔수없는걸까요

by 장미선 posted Ma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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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422-05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3월 21일 저녁 7시 , 눈이 많이 흩날리던 저녁, 아버지가 4차선도로 주행방향 1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경위는

당일 오후쯤 1차로에서 1차 사고발생 (저희와는 무관한 사고)  - 덤프트럭이 장시간 사고지점에 정차상태로 있었음

렉카차가 사고차를 갓길로 빼내려했지만 차량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못빼고 있었다고함. 더큰 특수차를 가지고 오기위해 대기중이었다고 함

덤프트럭 앞 뒤로 레카차 배치 (경광등 표시)

이후 저희 아버지께서 1차로 주행중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없이 레카차 후미부분 충돌.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으며, 저희아버지만 다치신 상태로 현재 아주대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좋으신 상황. 혈중알콜농도 측정시 0.06상태이기때문에 만취는 아니었고. (음주 운전 이력도 없으십니다. 처음이십니다.)

술때문에 사고가 났다기 보다는 전방주시를 하지못한 과실이 크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휴대폰을 만진게 아닐까...

 

보험사 주장은 저희 아버지 과실이 100%라고,..

전방 100미터 삼각대만 설치 했었도, 큰사고는 면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게 가족들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족들의 입장일뿐, 법적으로 경광등만으로도 할 조치는 다 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상대과실을 어떻게든 잡아내서 피해를 주고싶은 그런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만 몇프로라도 상대쪽 과실도 있지않을까.

어쨌튼 2차로나 갓길도 아닌 1차로에, 사고유발에 대한 원인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인정된다면 치료비 부분에있어서 조금 지원이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 비용은 3천만원 이며, 현재 일주일도 되지않은 아버지 병원비는 벌써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비가 들지 모르는 상황으로, 경황이없지만 법적 자문

다만 몇프로라도 상대쪽에 사고유발관련 귀책을 따질수 있는 건인지.

아니면 경찰이나 보험사 주장대로 그냥 저희아빠 귀책 100퍼센으로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야하는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만약 일반차량을 출돌했다면 그쪽 과실을 잡을수 잇지만

레카차는 경찰 위임이 된 특수차이기 때문에 경찰차와 동일한 차라고 하네요.

 

다만 몇프로의 가능성도 없는건지.

형사상책임은 저희 잘못이어도 민사쪽으로 방법이 없는건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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