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문의..

by 임해남 posted Mar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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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해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3-26
연락처 010-5102-92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년 2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제천 연박리 공전입구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2차선중에 1차선 직진 하고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발견하고 제동하였지만 미끄러지면서 1,2차선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3초뒤에 2차선주행중인 차량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미확보로 후미를 추돌했을때

처음에는 자차가 진로변경이라고 하였지만 경찰신고접수 결과 나온것은 저희가 피해가 되었습니다.

충분하 정지할수 있는 거리였지만 제동을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판단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 측은 저희 과실을 20% 잡힌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면서 차선을 물고는 있었지만.. 후미를 추돌당했는데..정말 20%라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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