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대 마을버스 교통사고 질문

by 사고보상 posted Ap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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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보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9-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준생. 아르바이트 월 1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710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4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개방성골절 후방십자인대건열골절 등
16주
수술3번
대학병원 3개월 한방병원 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작년 10월 새벽시간 편도 4차로중 버스는 2차로 저는 3차로 주행중 주유소에 들어가려 우회전 하는 버스의 급 차선 침범으로 마을버스 앞문쪽과 부딪혀 좌측 경골 골절등으로 16주 진단받고 세번의 수술끝에 4개월의 병원생활 마치고 통원치료 물리치료 받으며 요양 및 재활중입니다. 대물은 저한테 말도 없이 종결하여 7대3비율로 현재 오토바이 수리는 끝났구요. 과실비율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블랙박스가 없는데 소송을 통해 비율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제 이륜차보험해지와 수리가끝난 오토바이를 중고판매해도 되는지, 충분히 치료 후 나중에 합의할때 후유장애가 없다는 가정 하에 &nbsp;어느정도 예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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