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 교차로 사고의 과실

by 김주호 posted Jul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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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10-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 연 4000정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빗길에 오후 11시 15분경 , 황색 점멸 신호의 동일폭의 교차로 입니다.
저는 좌측차선, 상대는 우측차선 입니다.
사고 부위는 제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와 바퀴, 범퍼이며 상대차량은 운전석 쪽 전조등 부위입니다.

1. 저는 사고 후 안전 조치와 원활한 사고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도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졌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촬영한 사고 당시 사진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표시인 파란색 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어서 말로 설명을 하느라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교차로에서 두번에 걸쳐 감속을 하였고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려고 하는 차선 기준 좌회전 유도선이 1개가 보일때까지 진입하였습니다. (거의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상대방 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없고, 스퀴드 마크도 없습니다.
또한 제 차량은 공차중량이 1400kg 이고 상대방 차량은 850kg 가량의 경차입니다.
이러한 중량차가 있음에도 추돌후 제 차가 10m 이상 밀렸습니다. 그 교차로의 규정속도는 60km/h 이며 빗길 주행시에는 20%감속한 48km/h 로 주행하여야 하고 점멸 교차로 진입시에는 더 감속하여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30-40km로 주행하였다면 이러한 사고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상대방차는 정상 주행 경로에서 상대방 차 기준 약간 오른 쪽에서 제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는 전방주시태만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제 차를 보고 급하게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튼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충돌시 분산되는 것을 감안하여도 상대방 차가 5m이상 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4.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저는 상대방차의 현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사고후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방 보험사의 과실비율인 6:4 를 인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편 과실은 상대편이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으니 사건 접수해도 소송해도 제가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상황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고의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의 정황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제가 증명하고 소명해야 하는겁니까?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편 차가 증명 소명하여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인정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차로에서 우측 차량 양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상대편 차도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제가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제가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번에 걸쳐 감속을 하였음에도 그 차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가 먼저 진입한 교차로에 상대편 차가 과속이 추정되는 상황으로 추돌하였는데도 우측 차량 양보를 제가 위반하여 60의 과실을 받는것이 정당한것입니까?

-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이 오로지 블랙박스 등의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만 입증이 되는 것입니까? 과연 블랙박스가 있다한들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한 차량이 블랙박스 제출 안하면 유리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군청 CCTV는 경찰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자료수집과 여러가지 법률적 상담을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6:4나 4:6 이나 저나 보험회사 측에 금전적인 큰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싶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고당시 사진이 있으면 달라는 식입니다. 그곳에 씨씨티비가 있는 것도 제가 확인했고요 군청이나 경찰서에 전화한 것도 제가 직접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가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들었으니 그냥 인정하랍니다. 제 잘못은 없으나 상대편이 우측차로라 그냥 6:4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나누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 잘못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상대편의 잘못이 커야하는것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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