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로인한 사중 추돌 사고

by 감자영감 posted Jul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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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감자영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8-2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계 조립 기능공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남 고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역주행 차량으로 인하여 1번차량과 사고 발생.</p>
<p>그 뒤 2번차량 추돌 없이 정차하였으나 위 사고 확인치 못하고 2번차량 후미를 3번차량(작성자)이 추돌한 사고.</p>
<p><br /></p>
<p>저 피해자 입장은.</p>
<p>역주행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앞에사항이 보이지않았습니다</p>
<p>앞 차량은 비상등을 점등치 않아 일반 정차로 알았고 (일반적인)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중 급정차로 정차 속도를 변경하여 반응 할수 없었습니다.</p>
<p><br /></p>
<p>확인치 못하였으나 제 생각은 앞 차량이 사고 사항을 구경하는 중 급정차로 변경이 의심되며 그로 인해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다 생각하고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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