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후 만4개월째

by 카이로스 posted Sep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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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카이로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기준
사고일시 2018.5.18 년 시경
사고지역 자동차전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ㅡ초진 32주
ㅡ수술 척추유합고정술(경추456)/척수손상
ㅡ입원중(만4개월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1.택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던중 만취한 본인과 시비가 붙어&nbsp;<span style="line-height: 1.5;">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버려 주고 가버림.</span></p>
<p><br /></p>
<p>2.도로에 사람이 걸쳐앉아 위험해보인다는 112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함.</p>
<p><br /></p>
<p>3.만취한 본인은 귀찮다는 듯 횡설수설 정신없이 행동하다가</p>
<p>가드레일뒤로 넘어가면서 2<span style="line-height: 1.5;">미터정도 경사로 미끌리다가 3미터정도수로로 추락함.</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cctv확인결과 아무리 생각해도 출동한 경찰의 안전조치는 여기있으면 안된다라는 말밖에 없고 안전조치행동은 없어보임)</span></p>
<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1.장애등록심사중.</p>
<p>ㅡ척추고정수술은 영구장애라 함</p>
<p><br /></p>
<p>2.오른쪽 상지.하지&nbsp;<span style="line-height: 1.5;">마비증상있음</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ㅡ특히 오른쪽 어깨와 손가락마비가 심함</span></p>
<p><br /></p>
<p>3.배뇨.배변 장애가 있음</p>
<p>ㅡ요실금및 특히 변실금이 더심함.</p>
<p>ㅡ척수손상 후유증 이라함.</p>
<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1.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택시가 승객을 내리하는 자체가 위법하여</p>
<p>유기치상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p>
<p><br /></p>
<p>2.경찰관의 과실여부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의 실익은 있는지?</p>
<p><br /></p>
<p>3.위 사고가 교통사고로 볼 여지는 없는지?</p>
<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3개월동안 대.소변 못가리고 병원침상에 누워있다가 이제 다시 걸음마<span style="line-height: 1.5;">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실패로 개인보험도 다 실효가 된 상태이고 기초수급자심사중이며.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형편입니다.</span></p>
<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염치없지만</p>
<p>고견 &nbsp;여쭤봅니다.</p>
<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