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택시와 이륜차 사고 처리지연 및 대물보상문제 문의

by 김환 posted Oct 04,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659-49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04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배달앱('편돌이')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회사(법인)를 운영 중 입니다.

지난 4월 18일 새벽 저희 직원이 배송중 4차선에서 크게 불법유턴하는 택시와의 충돌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누가봐도 10대0인 사고를 택시공제조합에서는 8대2를 인정해달라며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인보상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물에 대한 사고보상은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물 피해상황은 법인휴대폰 분실, 오토바이 폐차, 보험료, 휴차료, 기타 부속품(거치대, 짐통) 영업손실 등 입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 오토바이가3대 뿐이어서 한대가없으면 영업(매출)에 큰지장이 있습니다.

수리기간 오토바이 렌트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안된다고 하였고 휴차료 또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영업용오토바이 휴차료지급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토바이를 시용못한 기간이 6개월정도 되어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