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by 아산날벼락 posted Ap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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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산날벼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0-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600
사고일시 2020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어깨 염좌 오른쪽 무릎 타박상
- 전치2주
- 수술없음
- 입원기간 없음(향후 입원가능하면 할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 합의 중 - 채권양도통지 유무 : 뭔지모름 - 공탁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1일 18시경 보도에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에 치엇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무보험이며 오토바이도 빌린오토바이 입니다.
오토바이자체로 책임보험이 5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부친의 무보험상해보장으로 3천만원까지 보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형사+민사 합의를 빨리 받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거 없이 그냥 보험처리하면 병원비외에 위자료는 일절 못 받나요? 부러진곳이 없어 일단 전치2주가 나왓는데 오른쪽 어깨 회전개근이 계속아파 MRI찍고 지속 치료 예정입니다.

1. 형사 민사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2. 가해자가 합의 의사없다고 하면 보험사에 병원비실비 외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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