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by 박명호 posted Jul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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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명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5389-97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회사 고용보험 1일 10만원
사고일시 2012년3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뇌출열 / 수술 / 10주
- 다발성늑골골절 / / 4주
- 손목골절 / 수술 / 7주
- 견관절 / / 3주

* 재활치료
- 손목
- 정신과 7월 4재주 진행중

* 입원기간 20주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가 4거리 신호위반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현제 기소되어 재판 중)

현장에서 구급차가 도착하여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아버지) 신원확인하여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뇌수술 받으시고 2주간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서 의식을 찿기 시작할 쯤에 결찰관에서 심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자백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 뱅소니가 성립이 되나요)

가해자는 차후에 협사합의를 요청해 1650만원 까지 협상하던중 돌연 1000만원으로 공탁을 건상태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종합병원(대전 선병원)에서 병원을 작은 병원으로 옴길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담당의는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 하고요 아버지는 뇌수술후 후휴증으로 일종의 치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완료시기는 알수 없고 평생 치료(약물투여) 해야 한다고 하고요

결론 형사 합의는 진행은 진정서를 준비 중입니다.

민사 합의금은...?

사건의뢰 하게 되면 진행 과정과 비용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