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가 안 됩니다.

by 윤현주 posted Mar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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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11
연락처 010-7439-76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6년 당시 주근무지에서 49,408,303원 종근무지(겸직)에서 1~7월 8,161,680원 (8월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으나 입원으로 인해 8월분 급여를 반납함) 월평균 527만원 가량임
사고일시 2006. 7. 19 오전 9시 20분경 경북 구미시 신평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통원치료교통비 포함 1,445,519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6주 진단)

수술은 없었으며 7/19~8/8 22일간 입원
이후 11월까지 23일 통원 치료
현재 후유장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신고되어 있으며 황색 실선(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4차선 도로에서 가해차량(택시)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차량의 우측면과 피해차량 정면이 충돌한 사고임. 가해자 100%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급여생활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급여에 기준하여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관련 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택시공제조합 측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며 가정주부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근무지에서 8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다가 반납하였는데 그 또한 인정하기 힘들거나 80%만 인정 가능하고 가정주부 기준의 휴업손해액과 비슷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2. 대인 보상과 별도로 대물배상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출고한지 7개월된 차량으로 5천km 정도 운행하였습니다. 신차 가격이 2400만원 가량이었으나 수리 견적이 2600만원이 넘어 폐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7개월 차량의 기준가액은 1850만원이라며 그 이상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동일 연식의 동종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인도 보험사 기준으로 사정을 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또는 실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