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원청외

by 채희조 posted Dec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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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희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0-00
연락처 010-7788-04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당시 일급 1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해5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월 집행유예2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협에서 하도급을 주어 근기법 90조위반으로 8월에집해유예2년 받았습니다.현재 항소장제출
사고(2008년 1월25일) 수협에서 내어준 지게차에서 사람(하도급 업체 일용직)이 올라가 작업중 떨어져 사고 장애5급판정남/문제는 23일 준공이 끝났고 25일 하도급업자는 수협에 또다른공사를 직접수급받은일과 수협이 앞전공사의 하자부분을 같이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는점. 물론 어느시점에서 사고가 났는지 증거는 없고 하도급업자는 원청이하는일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현재 피해자의료보험공단 구상금 2300만원 과 요양,급여등 8000만원 요구중(산재가입 안되었음)
1. 준공후 사고가 났고 지게차 사고에 원청일인지 하도급일인지 증거가 없는데도 원청책임여부
2. 수협에서는 원청에게 아무른 연락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게차를 내어주고 사고가 났고 심지어 사고 다음날 포크레인에 사람을 태워 작업을 마무리 했음(수협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3. 수협이 불법으로 지게차를 내어준것에 대해 피해자 손해배상금액(구상금포함)을 원청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