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합의 관련 문의

by 장유경 posted Sep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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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유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71,828,433원 / 16년 3개월 평균 세전 월 4,572,708원
사고일시 2016-07-1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S0600)
-복벽의 타박상(S301)
-무릎의 열린상처(S801)
-발목의 열린상처(S910)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S932)
-Bursting fx. L4, L3 compression fx.

▶ 수술유.무 / 초진주수
-무릎의 열린상처 봉합(응급실)
-오른쪽 발목 안쪽 인대 봉합술(정형외과 수술) / 6주간 석고고정
-L2-3-4-5 후방척추고정술,핀 8개 고정(신경외과) / 추후 보존적 치료 필요함

▶ 수술부위 흉터
-무릎 : 흉터 3군데(2cm, 4cm, 5cm)
-발목 : 흉터 11cm
-허리(등): 흉터 17cm

▶ 입원기간
-수술병원 : 7/19입원~7/31퇴원(43일)
-재활병원 : 7/31입원~현재 입원중(7/25퇴원예정,26일)

▶ 현재 몸상태
-발목 인대부위 깁스는 푼 상태이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 중
-허리에 보조기 착용 중
-기타 목부위 통증으로 물리치료 중
-수술하지 않은 발목 통증, 어지러움 있으나 치료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수술병원 : 11,771,891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사항입니다.(상대방 과실 100%)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술병원으로 2번, 재활병원으로 1번 방문하였으나 합의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적절한지 비교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1. 예상 합의금 및 상세내역

2. 합의금 중 휴업 손해금 문의

: 본인 소득 - 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71,828,433원(급여 46,823,480원+상여 25,004,953원)

                  - 16년 3개월 평균급여 세전 월 4,572,708원

  회사에서 휴직기간 중 급여 70% 지급되었는데, 합의 시 지급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휴업 손해금을 계산하나요?

3. 향후 치료비

: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으나, 회사 복직을 위해 완치 후 퇴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직 후 통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또한 척추 후방고정술로 향후 핀을 제거하는 수술가능성이 있고, 수술로 인한 흉터를 성형할 계획입니다.

 핀제거 수술이나 흉터 성형 시에도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때에도 휴업손해액을 보상해 주나요?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요청하는 것인지요?

 합의금에 포함된다면 통상 책정되는 금액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