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망사고

by 오은재 posted Aug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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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은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1-13
연락처 010-4811-25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방송카메라기자 계약직 월1800,000
사고일시 2016.5.1 년 시경
사고지역 시흥 시화방조제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흥방면 방조제 도로 중간부분이 움푹움푹 패인 부분이 수 미터 됩니다. 제 아들이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추월하여 2차로로 들어서다가 패인 도로때문인지 몹시 흔들리다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가드레일에 부딛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2시간여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호회 회원의 헬멧 불랙박스에도 도로 방범CCTV에도 사고 전까지의 영상만 있을뿐 사고장면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시흥시를 상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