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차량

by 이재인 posted Jul 1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3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자배달직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달 오토바이와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자친구 차를 대신하여 운전하고 있었고 
여자친구 차는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보험사에서 왔을때 여자친구가 운전하였다고 하였고 
상대방 보험에서는 제가 운전한걸로 알고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 과실이 4:6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 보험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경찰서에 신고 해서 과실여부를 따진다고 합니다 
 첨부터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였던 점 저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자친구 보험사에 솔직히 말하고 일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제 과실적다고 해도 상대방과 합의해주어야 되는지,
허위진술 여부에 따른 다른 피해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