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에대해(자기신체사고)

by 김영순 posted Ap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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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9-495-7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8.12.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비골골절
안와골 파열골절
고관절및 대퇴부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시행
7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중 노루피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여 치료비한도 1,500만원(1급)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주변에선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여 후유장애비를 청구하라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변에선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상의하여 후유장애비를 청구하라고....
6개월이 되었을때 합의할 수 있다고...(어차피 분쇄골절이라 핀을 제거하려면 1년이 더 소요되어야 할것 같다고..)
보험회사는 삼성이며
자동차보험에 3,000만원
운전자보험에 4,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후유장애를 몇%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