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

by posted Jul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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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9006-07-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가해자100%과실 - 음주운전 / 작성자 본인은 오토바이 동승자였음/ 사고날짜 2015년12월26

1. 가해자보험사에서 이제 어느정도 괜찮으면 통원치료를 하고 입원 할 때에 드는
입원비를 지급을 하여 앞으로 생활하는데에 보탬이 되게 하고 싶다고 그편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어떻게냐는 제의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였다 바로 합의하자고는 안하고 합의를 하던 변호사 수임을 하던
생각을 7월중순에 한번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큰사고고 계속 입원중이라 자주 찾아오시는데


2. 입원치료시 합의보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시의 합의시기 차이점이 있는건지,
후유장해 장해진단은 빨리 받는것이 좋다고 하던데 현재 나의 상태로 봤을때 그것이 맞는지
(나의 상태 : 대퇴골,골반,천추골절 13주진단/다리한쪽 전체 13% 화상-제설차바퀴에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