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특인과 형사합의양식

by 무명 posted Jul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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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무명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1-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재활용품 수거판매일을 오래 하셨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광화문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00만원합의전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희가 합의를 진행중인데,
형사합의양식과 공제조합특인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상황
12일 00시 30분 경 서울 광화문 앞 횡단보도에서 차도쪽으로 조금 내려와서(흰색 3칸정도) 서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계셨고
택시차량이 보행 적색, 차량 녹색에서 할머니께서 잡고 계시던 수레를 충격하시고 그에 딸려 할머니가 인도 쪽으로 튕겨져 떨어진 사고 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00시 50분 경 응급실에서 사망선고 받으셨습니다.
경찰서에서 택시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문의
1. 공제조합 주장 과실 30% - <비, 야간, 연석아래, 고령 등의 이유>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공제조합 특인 5600만원에 대해서 소송실익과 관련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3. 형사합의서 양식을 준비했는데, 빠진내용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