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접촉사고

by 뿡뿡뿡 posted May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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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뿡뿡뿡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68-02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6년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만원+통원치료 일수*8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경원*객 버스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안에는 남편과 저 6개월된 아기와 제 여동생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살짝 커브길에서 버스기사님이 차선침범으로 운전석쪽을 아예 긁고 가셨습니다. 기사님은 15일 정도 되셔서 운전미숙이라고

본인 잘못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저희차는 2년 9개월정도 된 새차이며 차수리비가 550만원 나왔습니다.

병원 통원치료를 받앗구요!

2주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9:1를 주장하고 버스쪽 조합에서는 8:2를 주장하고 있어서 판결해주는 곳으로 넘긴 상태 입니다.

합의금으로 2주진단은 15만원에 병원간 일수 *8000원이라고 조합에서 얘기하시더군요!

저희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과 차량보험금이 할증되서 150만원돈을 냈구요 차값이 떨어지고 6개월된 아기한테 엑스레이 찍고 별다른 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합의금이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