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여부

by 김현석 posted Mar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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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32호봉 정년 13년남음
사고일시 2014-09-27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측 2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0천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빠께서 교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상대보험회사랑 보험회사랑 분쟁하는라 현재 1심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교통사고 전문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니 좋지못하는 결과(화해권고결정)저희측(엄마,동생,저)은 6억 6천 상대방측은 3억 주장)가 나와 2심에서 사고후닷컴으로 선임할까 이렇게 글 올립니다.(화해권고결정에서는 3억으로 나와있음 사고당시 정년13년 남았습니다 연봉은 세전 5000만~6000만원정도? 호봉32호봉 저희측 과실은 20~30%)
1.저희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했는데 2심을 서울로 소장제출가능하나요?
2.서울로 소장제출 불가시 청주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예정인데 괜찮으세요?
3.혹시 여러사건중에 공무원유족들은 어느정도 보상 받았나요?
4.상대방보험회사에서 저희가 공무원유족연금을 타서 보험금을 적게 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