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물사고 관련문의입니다.

by 박정훈 posted Mar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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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정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무소득)
사고일시 2016-03-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1월 경 매매차익 목적으로 중고로 구매한 125cc 스쿠터를 한번도 타지 않다가 2016년 3월 14일 오전 11시경 잠시 운행을 하여 집 근처 상가 뒤편에 잠시 주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정도 사이에 누가 넘어뜨린 뒤 다시 세워 놓아 오토바이가 조금 파손된 상태입니다. 주차된곳 바로 위에 방범CCTV가 있으나 매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오토바이라 구청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 내용과 같이 CCTV속에는 제가 운행하여 사진과 같은 도로에 주차하는 장면도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을 찾고자 신고한다면 저에게도 미신고차량 운행 범칙금이 부과될까요? 만약, 부과된다면 125cc 이륜차의 경우 구입 후 15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양도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벌금이 부과될까요?

-요약
매매목적으로 중고로 구매 후 8주가량 된 무보험, 무등록 125CC 스쿠터를 운행하여 상가 뒷쪽에 잠시 주차해놨으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넘어뜨리고 다시 세워놓고 도주한 상황에 범인을 찾고자 신고하여 방범CCTV를 확인한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CCTV에는 주차하려고 운행하는 제 모습도 찍혀 있기에 이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