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에 관한

by 김종용 posted Mar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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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8-08-17
연락처 010-4141-34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등항해사)270만원+세금에 포함하지 않는 승선수당(50만원)
사고일시 2011,0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에 재활기간 4주 총 8주
수술무, 깁스후 4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2등항해사 입니다.

현재 계약이 만료 하여 휴가중에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본인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약 4~5개월간 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 한거와 같이 본인은 계약직이라서 언제든지 일을 해야되는데 사고로 인해 향후 4~5개월 정도

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사고로인해 일을 하지못한 손실부분도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포함해서 제시해야 되는게

상식인것같은데 현 법률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확인하시고 전화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 시간될때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