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사고 합의

by 박중해 posted Aug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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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중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21-08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5500
사고일시 2014-07-07 년 시경
사고지역 오토바이 전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십자인대 파열 10주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8/1 실시
7/31~8/10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 전용도로에서(폭 약2M) 정상주행중 아주저속(10KM이하)로 가고있는 오토바이를 비켜갈려고 하는 찰나에 가해자 오토바이가 운전미숙으로 뒷브레이크 제동하여 90도로 회전하면서 진행경로를 차단하여 추돌발생 보험회사과실비율 6:4(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선행하던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어서 극저속으로 주행중이었으나 상태를 확인할수는 없는상태였고


서행으로 회피할려고 하였으나 내 오토바이 주행 경로쪽으로 핸들을 꺽으면서 정지.(도로기준으로 90도 각도로 회전하면서 정지하여 회피 불가능)


상대 오토바이 차주는 책임모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


과실비율도 억울하고 보상비용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치료비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떨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