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신호위반 교통사고

by 안광화 posted Aug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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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광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3
연락처 010-2800-91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연봉 약 6000천만원, 월 5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4. 02. 07. 년 시경
사고지역 화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골절(8주,수술안함), 왼발목 안쪽 골절(6주,수술), 흉골골절(수술 안함),갈비뼈 8,9,10번 골절(수술 안함)

입원기간 약90일, 현재 보험사 치료비용 약1,000천만원 정도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보험으로 채권양도 안되며, 가해자 전혀 합의 의사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 하신지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 가입자로, 신호위반 11대 중상해 사고 입니다.

-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1차로 조수석을 충격후 2차로 본인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신호등대 전면을 충격한후 재차 차량이돌아 가면서 3차로 후미까지 충격한 사고로, 탑승자는 중상해를 당한 대형 사고 입니다.

 - 본인의 현대 다이렉트 보험 무보험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본인은 무보험 상해 담보 2억, 탑승자는 종합보험) 

 - 현재 본인은 자동차 보험 자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도 보장이 있는지요,)

- 담당 주치의 선생님은 요추 1번과, 발목 골절 부분에 대해 후유 장애가 나온다고 합니다.

- 참고로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고 손해사정인 관계자와 상담은 한적은 있습니다.

- 변호사님의 고귀하신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대략적인 합의 산출금액)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