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오토바이 교통사고

by 이강수 posted Jun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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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강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62-4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월 1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4-6-16 저녁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초구 방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서 배달을 가고 있을때 술에 취한 남성분(한40대후반정도로 추정됨)이 갑자기 차도로 무단횡단을 하시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구급차를 타고서 중대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눈옆에가 찟어져서 먼저 꼬매고 집으로 왔습니다. 상대방 분께서 술에 취해서 얼마나 다치신지는 몰랐는데 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뇌에서 출혈이 발견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시라고요. 제가 궁금한 상황은 과실비율과 저도 좀 많이 다쳤고 오토바이 파손도 좀 많은되 과실 비율에 타라 저도 그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사고 시각은 저녁9시경이었고 왕복 6차선 도로였고, 저랑 그분이랑 사고난 지점은 3차선 이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