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골절 사고

by 이 제권 posted Jun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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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제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5358-10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관리부 운전직 연봉ᆞ26,250,000
사고일시 2014.6.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대공원 공원내에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정도예상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이 없을수 없다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골절 4주 나옴 .통기부스를 하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
저는 2014년6월1일 인천대공내에서  장미꽃축제 및 밀밭 등  사진을 직장동료들과 찍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대공원관리 차량이 자전거타고 가던 저를 부딛쳐  현재  무릎골절 4주나온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돌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도 2개열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대공원내 만은 연인과 꽃구경꾼과 사진찝는사람 롤러스케이트 등 ~ 
맘놓고 줄길수 있는곳에 공원차량을 몰고 다녀 인사사고를  당해습니다
공원내 차량을 운전하려면 이른아침 늦은시간에 차랴믈몰고 다녀야
사고가 없을텐데 ~  만은 귀경꾼이 빽옥히 줄기는 시간에 차랴을 몰고
다니는 자체가 잘못됬다고 봄니다
^ 사고로 인하여  제가다니는 회사에서는 제가하는 운전직을
다른 사라을 구한다고 저에게 이야기 해습니다  저는  이번사고로
직자믈 일어버렸습니다  보험사 하고 보상은 어떻게 일마를 받아야  하는지
(인천대공원 공원관리차량) 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두서없이 글 올렸습니다
회사는 월급제 175만원 이고 보너스 300% 입니다
입사일은 2012년10월9일 ~ 2014년 6월1일 사고 ( 20 개월 근무 )
회사는 담당과자미 다른사람 채용한다고  해습니다
저는 사표를 안썼는데 어떠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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