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역주행

by 박지영 posted May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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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24-2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66만원
사고일시 2010.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수술(없음)/입원기간(사고발생일로부터 9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출근길에 인도에서 자전거로 차량과 반대방향(역주행)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마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피하려고 차도 갓길(노란선 안)로 내려온 차에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과 충돌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골절이나 심한 상해는 아니지만, 타박상이 심하여 계속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와 자전거운전자 중 어느쪽이 피해자인가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운전자측 보험사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역주행을 강조하며 과실 70%라고 하네요..
경찰도 그러쿠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간주되어 과실이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물리적 약자인 자전거가 어떻게 가해자가 되며 과실비율이 70%나 나올수 있는건가요?
타 상해보험사로 한번 문의해보니 이런 사고발생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20~30%라는데 왜 70%나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