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앉아 있다가...

by 정용철 posted Aug 11,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용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594-00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회사원
사고일시 2010.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뼈 염좌 및 긴장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눈및눈꺼풀 주의 타박상
기타 머리부분 얕은손상
우측 가슴의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 입원기간 16일째 초기진단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세요~

지난 25일 새벽3시 30분경 발생한사고입니다. 당시 저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앉아 있었고, 우회전 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범퍼 및 타이어)으로 앉아  있는 저의 오른쪽부분으로 치인 사고입니다.

 이날 사실 휴가중이어서 친구들과 술을 한 상태 였습니다. 현재 병원에 16일재 입원중이고요 얼굴 양쪽 일부 피부가 버겨진상태이며, 오른쪽 귀 뒤부분은 연골이 보이고 머리에도 상처가 난 상태입니다.  초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얼굴과 등쪽 응급치료를 받았고요, 치료 받을시 귀 뒷부분 꼬매는 수술을 하면 귀모양이 변형된다고 해서 얼굴부분과 소독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우측 가슴(허파 부분 및 그 아래부분)에 통증이 있어서 CT 촬영을 했으나  허파랑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현재 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목과 ,허리 물리치료 하고 있으나 이또한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주내로 CT찰영을 해보려 합니다  또한 사고 5일후 좌측 앞니 일부분이 떨어져나간 상태입니다.

저의 과실때문에 보상 받기 힘들 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해보라고 합니다,보험사 측에서도 해줄수있는 최대금액이라고 하며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했고요. 물론 치아문제 발생전 금액 입니다. 치아부분도 진찰을 해보니 사기로 보철을 하는것이 좋다고 권해놓고, 정작 보험사에는 보철을 요하지않는 다는 소견을 낸듯합니다. 또한 제 휴대폰도 파손이 되었는데, 제가 앉아 있을 당시 휴대폰을 바닥에 치고 있었다는 말이있어 보험사측은 차주와 협의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