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의 합의기간

by 김윤선 posted May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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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5-00-06
연락처 010-3100-8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입원 및 치료, 통증클리닉 치료, 한의원 재활의학과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2010년 6월 교통사고 (횡단보도 건너던중 사고)로 다쳐서 8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측회전근개파열로 인해서 아직도 오른쪽 어깨통증 및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머리수술로 인해 1년정도 어깨치료가 미루어졌다가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내려서
현재 한의원에서 다시 치료를 시작중입니다.
보험회사 합의소멸기한이 3년이라고 하던데, 현재 다음달이면 3년이 되어가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많이 아파하시는데..3년이 지나면 합의가 자동으로 소멸되는지요?
다른 사람말에 의하면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 3년이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작년에 문의했을때 올해 6월까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떤게 맞는 건지요?
어머님이 안아프다고 하면 합의금이 적다고 해도 괜찮은데
저렇게 계속 아파하는데 합의금도 적을텐데 어찌해야 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