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혐의 !!

by 전현준 posted Sep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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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현준
성별
생년월일 8203-04-01
연락처 010-8646-4589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12년 9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타박상과 염좌 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과실 협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교통사고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우선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1년 8월에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결격이 1년을 받았습니다 벌금(250만원) ..

2012년 9월 8일 무면허.뺑소니를 저질렀습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뺑소니까지 처벌을 한다고합니다 ..

4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로로 주행을하고있었고 3차로에 개인택시가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후면에서 추돌을한것이 아니라 저는 2차로에서3차로변경 개인택시는 3차로에서 2차로 변경중 사고로

경찰조서계에서 조서가 이뤄졌습니다 .. 

개인택시가 먼저 진입하려했다하여 제차는 조수속이 다쳤고 택시는 운전석 뒤쪽이 파손이 된사건입니다 ..

그리고 제차는 3차선으로 밀리고 난후 신호대기중이였던 제3자의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

사고가 난직후 피해자와 얘기를하고 사고렉카가오고 경찰접수를 한다고해서 저는 무서워서 도망을갔습니다 ..

물론 차는 놓구 몸만 도망을 가고 그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

개인택시와는 과실치사가 서로서로 나올것같구요 제 3자의 차는 제가 받은것이므로 100% 과실 이있다고합니다 ..

제가 주행한 차량은 저희 아내명의고 보험은 아내만 타는보험이라 저는 무보험입니다 ..

그래서 대인만 면책금 200만원 보험사에 지불하고 대인처리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대물 물적 사고는 개인합의를 봐야할것같습니다 ..

궁금점을 문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

1. 무면허 운전이고 사고가 당하여 경찰접수한다고하여 무서워서 도망간것인데
    뺑소니로 처벌받는것이 당연한것인가요 ?? 
    사고를 내자마자 바로 차를 이용하여 도주한것도 아니고 얘기잘하다가 그 자리를 뜬것인데 ..

2. 대물 합의를 할시 차량수리비는 피해자들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다하신다고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것같은데 제가 직접 피해자들과 대물 합의를 봐도 상관은 없는건지요 ??
    차량 수리비만 지불하면 될것으로 보는데 .. 따로 추가가 들어가는것 없겠죠 ??
    견적서의 비용보다 많이 요구를 하면 법원에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공탁은 받아주겠죠 ?? 법원에서요 ??

3.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보면 과실이 이렇다 저렇다 나오지는 않구 사고 경위서만 나오더라구요 ..
    그래서 저희 보험회사 대인 담당이 100% 과실이 아니고 9:1정도는 나올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택시회사는 공제라 사고접수도안하고 그저 차일피일 미루고 저희 보험사와 택시공제와
    과실을 정리해야할것같은데 왜자꾸 택시공제는 인정못한다면서 접수조차 안할까요 ?? 
   
4. 저도 몸이 많이 다쳤는데 통원 치료만 하고 입원은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입원을 하는게 나을까요 ??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 과실이 떨어지지는 않을것같은데요 ..
    입원 문제는 아직 택시공제와 저희측 보험사와 어떤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아직 정해지지않았지만
    그냥 입원하는게 나을까요 ?? 
    차량 견적서도 제차량은 1200만원 나왔구 택시는 430만원 제3자는 180 만원 이거든요 ㅜㅜ

5. 무면허 적발에 뺑소니 포함되면 결격기간이 얼마나 추가가되는가요 ?? 
    1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든요 ..
     지금 조금만 있으면 면허 취득할수있는 상황이었는데 .. 포함을 시켜주는지 아님 원점으로 돌아가
     예전거 1년포함 이번건 무면허 포함 뺑소니포함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6. 대물 합의를 못하게되면 각각 피해자들이 자기돈으로나 보험사로부터 수리를 하고 나중에 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죠 ?? 
    구상권 청구시 변제를 못하면 민사 재판을 받아야겠죠 ??
    그상황에서도 공탁은 가능한것인가요 ??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너무 힘들어서요 ..

문답형으로 알아듣기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