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도주차량 검거하였는데.....

by 바램 posted Sep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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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바램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일주일전
-사고의 경위

   =중형버스 운전을 하는데, 중형버스를 도로에 정차 시키고 학생들 하교를 위해 탑승을 기다리는중에 승용차가 중형버스 옆부분에 충돌후 그대로 도주 하였음.

학생들 일부 탑승 상태였으며, 운전원(본인)도 탑승중이었음. 주위에 다른 버스 운전원들도 현장목격함.
-피해의 정도

   =가 견적 100만원 정도 책정됨
-상해진단서 유무

   =처음엔 괜찮았으나 현재 목부위 등의 통증이 있음.
-10대 중과실 유무

   =무
-보험유무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상대측 보험사에서만 연락이 왔음)
-증거유무

   =현재 경찰서에 대물뺑소니 사건 접수된 상태이며 가해자 차량번호를 추적후 검거하였음.

-장해율

   =차량 파손 및 파손으로인한 버스 미운행으로 일수익 없음.
-월 소득액

   =일용직
-산재보험가입유무

   =무

 

-문의사항

   = 1.현재 도주차량을 관할 경찰서에서 검거하였으나, 차량파손 금액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하고,

         일일 수익(일당 약 20만원가량 X 7일)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않는다고하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와 받기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사고 당시에는 문제 없었던 목부위 등의 통증이 현재(7일후)에는 발생하여 현재 대물뺑소니접수 상태

         이나, 대인 및 대물 뺑소니 사건으로 변경 또는 재접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하는 접수방법 및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대인으로 접수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물로 진행 될때의 피해보상 및 대인으로 진행될때의

         피해보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기타

   =뺑소니후 도주한 가해자는 현재 연락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만 연락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