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제한을두는 약관내용에관한 설명의무 .

by 이승용 posted May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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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승용
성별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4455-761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결혼식전날 거제도에서 비보호좌회전에서 서행으로 좌회전중 행인을 충격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 남자친구의 자동차를 운행중 사고가났는데 남자친구의 차는 남자친구1인만 운전할수있었고 전 삼성화재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고후 즉시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했으나
면책판정받았습니다 . 제 자동차보험은 계약자 :저 기명피보험자:언니
운전자한정 : 부부한정및지정1인 이었고 지정1인은 저로 되어있습니다.
면책이유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기때문인데요 .
전 온라인인 마이애니카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했고
가입당시 본특약담보설명에는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 "
이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
통상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넓은데 피보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계약당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 계약당시 녹취기록도없고 보험증서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자체도 누락이되어있습니다.
이 사건이후 현재 마이애니카 홈페이지엔 특약별로 피보험자를 제한하는 범위를 기재하여 시정한 상태인데요 .
이건 보험사 스스로 고객이 충분히 혼동할수있는 에매한 문제라고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특약의 피보험자범위엔 지정운전자도 포함되는데요 .
지정운전자란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1인이라고 분명히 적여힜는데
본특약에서 지정운전자란 기명피보험자를제외한 "지정1인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
하지만 오프라인보험엔 지정1인이 있지만 마이애니카같은경우엔 지정1인운전자한정은 없습니다 . 지정1인이붙는 단어는 저희같이 부부한정및지정1인이나 가족한정혹은기명피보험자및지정1인 이렇게 세개가 다입니다 .
위의 지정운전자용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운전자한정을 정하면 당연히 고객입장에선 부부한정및지정1인의 지정1인으로 오해하여 가입할수있는 충분히 에매모호한 약관내용입니다.
피보험자를 제한하는 약관내용이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지 아닌지 .
이게 가장 보험사와 분쟁중인 내용입니다 .
현재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혹시 좋은결과가 없을까봐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피가마릅니다 .
피해자는 개인병원의사로서 예상되는 손해액이 무보험상해한도인 2억을 초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