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와의 교통사고

by 질문자 posted May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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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번 요추 압박골절 8주

수술무

입원기간 7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급정거로 엄마가 넘어지셔서 3번요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십여년전 쯤에  2번 요추가 골절 되어 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왕증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번사고로 후유장해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보험사에서 600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적정하지 않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