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by 김덕수 posted Sep 10,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덕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1-9053-33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280만원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유리전문기사)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 6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 8개 손실
무릎 근육절단(80%)
팔뼈 분쇄골절
목디스크
진단은 수술후 8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측 과실율 30% 당사자는 피해자측에 동승자입니다. 운전자는 당사지의 친형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부님의 교통사고로 인해 이모님의 부탁을 받고 문의 글을 남깁니다.
저희 이모부님은 이모부님의 친형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천안부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측의 과실은 70%이며 이모부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은 30%과실입니다.

이모부님이 일용직 근로자(경기도 부천시)라서 월급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90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합니다.

진단은 수술후 8주이나 일용직 노동자라서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언제 다시 일을 할 지도 모르는 상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