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공탁통지서

by 황재구 posted Dec 04,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59-9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3학년 재학
사고일시 2010.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7시간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공탁통지서가 왔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본 사이트를 통하여 공탁금은 추후 민사합의시 공제된다고 알고 있기에 자료실의 샘플을
다운받아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부를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가해자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은 안보내는것인지?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재판부 공탁계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되는건지 또한 법원에도 인감증명서를
포함하는것인지와 언제보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