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시점 및 과실비율

by 김민수 posted Aug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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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5
연락처 010-4289-0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서빙
사고일시 2011.02.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재진 8주이상

수술 2회 // 쇄골뼈 골절로 철심 수술, 어깨뼈 골절로 수술 // 갈비뼈 골절 // 복숭아뼈 골절

현재 6개월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 가해자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사고 경위는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러갔다가 채무자가 저를 보고 그냥 차에 타길래 차 손잡이를 잡고 내리라고 실랑이를 하는 도중 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넘어져 일어난 사고 입니다. 처음에 쇄골뼈,갈비뼈,복숭아뼈 골절로 쇄골뼈는 심하게 골절되어 수술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후 어깨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 mri촬영결과 어꺠뼈와 인대에도 문제가 있어 관절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20%나 잡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합의는 아직 몸이 완쾌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어깨가 잘 움직이질 않아 장애판정을 받고 합의를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장애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수술후 180일 이후에 판정을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또한 과실유무를 소송을 통하여 조정할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최종 합의는 언제정도에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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