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

by 박효숙 posted Sep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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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효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1-9908-3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철근공) 경력20년
사고일시 2011년7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동반한 경골 머리의 골절
개방성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골절)
초진주수(12주)
수술:2회
입원기간:5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아버지 소유차량으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중인(편도3차선) 남편을 충격한 사고임. 가해자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했음(책임보험만 가입) 보행자(남편)는차량신호에 횡단하였다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서에 기록되었음 가해자가 공탁하였음(육백만원) 검찰에는 아직 사건접수가 되어 있지 않음 치료비는 피해자 보험측에서 지급보증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경찰수사 후 검찰의 송치 기간이 두달이 넘도록 유보 되는 것에 대해 담당 경찰의 답변은 이해가 인됩니다
(두번이나 사건을 기소했으나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이 반려되었다고 함   이유는 가해자 정신적 문제 고려
2.가해자가 사고 20일 후 쯤 부터 합의를 촉구했으나 거절 함 (민 형사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제시 함)
3.민사상  이 사건을 가해자로써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4/.가능한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5.보험사와 관계되는 문제는 무엇인지요?
6.남편의 치료는 치과와 어깨 정형외과 치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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